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의 2010. 2. 19.자 공동공갈) 피고인 A는 G, E과 경남 양산 일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G, E과 함께 2010. 2.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영업부장으로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 안주 2개, 맥주 5병, 아가씨 3명 봉사료 등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E은 술자리가 파하기 전에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G이 마지막까지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파한 후 피해자가 계산서를 제시하며 술값을 청구하자 G은 피해자에게 “돈 줄게, 얼마인데 사람 쪽팔리게 하느냐, 죽고 싶나 ”라고 말하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씨발놈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윗옷을 벗으며 팔과 가슴 부위에 새겨진 잉어 문양의 문신을 보여주며 “진짜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는 등 술값을 더 청구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주대 3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값이 140만 원으로 기재돼있고, 갈취한 금액이 140만 원인지, 100만 원권 수표를 제외한 40만 원인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G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수사기록 313쪽)을 보면 당일 술값은 135만 원이었고,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은 35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2. 피고인 A,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