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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37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30,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목포시 D 소재 E 상동점 내 정육코너에 입점하면서 정육코너 판매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차임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승용중형 현대쏘나타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 대금을 2020. 4. 17.까지 피고가 분할 상환하되, 2020. 4. 17.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 대금을 피고가 완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되, 이 사건 자동차 대금을 2,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가.

항 기재 정육판매대금에서 위 자동차가액 2,700만 원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해야 할 2014. 6. 25.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의 정육코너 판매대금은 [별지 1] 기재 ① 항 184,777,980원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2014. 10.부터 2015. 2.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별지 1] 기재 ②항 및 ③항의 합계 1,500만 원이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3.까지 입금한 정육코너 판매대금은 [별지 1] 기재 ④항의 34,442,000원이다.

바. 피고의 원고 정육코너 정육 매입대금은 표

2. 2019. 4. 30.자 재정리한 정산도표] ⑤항 기재와 같이 2014. 7. 31.부터 2015. 2. 28.까지 총 104,476,305원인데, 원고는 [별지 1] 기재 ⑤항 비고란과 같이 위 정육 매입처에 직접 총 19,300,000원을 입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산 시 공제하여야 할 정육 매입대금은 [별지 1 기재 ⑤항과 같이 85,176,305원이다.

사. 기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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