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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2730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1. 자신이 2013. 3. 18. ‘L’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D 1층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 정육코너 약 15평의 점포에 관하여 시설 및 권리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5,000만 원은 5개월 수표로 I사장님이 배서한다.

② 5,000만 원은 1개월짜리 수표로 정리하되 단, 정육코너 임대 시 현찰로 지급한다.

③ 2,000만 원은 시설물(J 생선코너)와 법적 정리시 지급한다.

④ 공정증서 정본 증서 2014년 제573호 어음공증서 권리 발행인 G, F, 수취인 원고, 금액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4. 12. 1.인 2014. 12. 1.자 약속어음공정증서 는 1억 2,000만 원 완불시 피고에게 넘겨준다.

⑤ 정육허가 문제는 원고와 새로 입점한 분과 계약 동시 5,000만 원을 현금지급시 서로 교환한다.

⑥ 시설판결 완결시 시설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즉시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긴다.

⑦ 신한이 정리가 되지 않을 시 공증서를 B에게 양도한다.

⑧ K(G의 오기임) 사장과 협의되지 않고 문제발생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5. 3. 20.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마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외 C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마트시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M의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위 영업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마트내 원고가 정육점을 하던 곳과 다른 위치에 정육시설을 설치하여 정육점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내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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