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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100851
동업재산분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18. 원고의 어머니 소유인 서울 강동구 D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 B이 운영하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 운영 및 영업을 원고 40%, 피고 B 40%, 피고 C 20%의 지분으로 균등 소유하며, 총매출 순이익 분배 및 영업손실시 지분만큼 균등하게 책임지기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은 3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② 피고 B이 계약기간 이전에 지분을 회수할 때에는 이 사건 점포 매도시 받는 권리금 중 50%를 원고가 분배받는다.

나. 피고 B은 동업계약 이후 점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는데 2012. 11. 30. 위 동업계약에 따라 ‘F’라는 상호로 조개구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자를 많이 보게 되어 영업을 종료하고 2013. 3. 20.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역시 적자가 누적되었다.

다. 원고는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자 2013. 6.경 피고들에게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알린 후 더 이상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2014. 1. 4.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9.경 이 사건 점포를 ‘H’로 상호변경하여 1년 정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9. 15. H의 영업권을 I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 매도시 원고가 권리금 중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중 50%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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