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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7도20472 판결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다.업무상과실치상·라.산업안전보건법위반·마.건설기술관리법위반
사건

2017 도 20472 가.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나. 업무상 과실 치사

다. 업무상 과실 치상

라.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마. 건설 기술 관리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라. C

4. 가. 나. 다. D

5. 나. 다. 마. E.

6. 나. 다 .. F

7. 나. 다. 마. G

8. 가. 라. H 주식회사

19. 마. 주식회사 J

상고인

피고인 A, B, E, F,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및 검사

( 피고인 A, B, C, D, E, F, G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K ( 피고인 A, B, H 주식회사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L, M

법무 법인 CQ ( 피고인 E, F, 주식회사 J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CR, CS

법무 법인 ( 유한 ) Q ( 피고인 G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CM, R, CN, CT

원심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11. 16. 선고 2016 노 1448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B, H 주식회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B, H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인과 관계,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E, F, 주식회사 J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E, F, 주식회사 J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건설기술 관리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J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G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G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 외 )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기술사 의 업무 범위, 과실범 의 공동 정범,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4.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 F, G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유 에서 무죄 라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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