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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낙동강...

이유

1. 기초사실 공구 사건번호 전체 낙찰률 총 공사대금 (단위:천 원) 미지급 공사대금 (단위:천 원) 환수 고지 금액 제1심 항소심 21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603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09, 2014나22643(반소) 65.453% 41,053,000 508,213 1,332,495,367 26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5033 【2014.3.7. 확정】 65.955% 45,441,000 490,547 1,238,000,000 27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131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30, 2014나22803(반소) 50.236% 39,113,448 1,201,448 4,810,648,000 28공구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245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54, 2014나22827(반소) 54.428% 47,216,000 701,500 5,411,235,678 29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612 대구고등법원 2014나20715, 2014나22834(반소) 52.911% 54,878,568 1,059,728 4,638,712,000 36공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518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045 61.10% 54,600,000 1,900,745 6,725,543,000 37공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466 대구고등법원 2014나20692, 2014나22964(반소) 58.882% 45,650,252 1,423,980 2,873,000,000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의 사.항 기재 표를 아래 표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공사계약의 당사자 확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피고 경상북도를 대표한 경상북도지사에게 27공구 공사계약을 대행하게 하여, 피고 경상북도가 원고들과 공사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경상북도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다.

㈏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들에게 운반로 변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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