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3:5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만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말한 후 결국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막아서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