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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6. 07: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에서 잠이 든 채 하차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지갑을 던지며 “씹할, 그만 좀 해라, 알았으니까 좀 기다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결제수단이 있는지 묻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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