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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2:4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노상에서, C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토록 종용받자,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고 난 뒤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아 똑바로 일 처리 하라"라고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눈과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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