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6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히트펌프 가동에 일반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회사에서 다가구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했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말한 것일 뿐이어서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난방용 히트펌프를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면, 한국전력 본사와 한국전력 안성지점 지점장 및 담당 직원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전기‘에 비해 전기세가 훨씬 저렴한 ‘일반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한여름과 한겨울에 아무리 많이 냉난방을 가동해도 1가구당 전기세가 월 1~2만 원 밖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이미 안성 근교에 있는 다가구주택 2군데에서도 우리 회사의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는데 임차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011. 6. 16.경 위 히트펌프 계약금 명목으로 29,920,000원을, 같은 해

7. 8.경 중도금 명목으로 22,4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