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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4가단401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9.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D사우나에 피고의 열매체보일러를 설치 및 임대하기로 하는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500만 원 지급하고, 전기공사비도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 ②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D사우나에 이미 사용 중이던 전기보일러를 철거하였고, 피고는 열매체보일러를 2차례에 걸쳐 설치한 사실, 그런데 위 열매체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4. 10. 말경 원고 측인 E에게 '2014. 10. 27.까지 열매체보일러를 설치 가동 후 성능 미달되어 사용하지 못할 시,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만 원, 전기공사비 400만 원, 폐기처분한 전기보일러 원상복구비 800만 원, 설비재료 200만 원, 기타 경비 등 합계 2,000만 원과 영업손실 배상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1호증,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2014. 10. 28. 피고를 강제로 보일러실로 끌고 가 감금한 후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위 확약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확약서에 따른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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