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517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재료 및 장비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7. 피고로부터 HVPE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고 대금을 195,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와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5. 말경까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중국 상하이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8.경 Quartz류 및 치공구 설치를 추가로 요청받고, 2014. 8. 말경까지 이를 설치 완료하였는데, 그 비용은 46,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 및 설치대금으로, 2014. 2. 14. 64,524,900원, 2014. 9. 12. 5,000만 원, 2015. 4. 22. 2,500만 원, 2015. 12. 30. 3,306,500원, 2016. 3. 10. 300만 원, 2016. 5. 9. 300만 원 등 합계 148,831,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Quartz류 및 치공구를 포함한 이 사건 장비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대금 117,016,600원[= (195,530,000원 부가가치세 19,530,000원) (46,150,000원 4,615,000원) - 148,831,4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장비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주문자인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피고 사이에 장비 Concept 및 성능을 결정하고, 제작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 및 제작부품 등에 대한 피고의 승인 등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