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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5가단4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2015. 7.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게 “56,000,000원을 원고로부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회에 걸쳐 일시 차용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반환하겠다. 미납금은 매월 1.5% 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4월경 일수 사채업을 하는 피고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2년 8월경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월수 사채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대신에 원고가 직접 월수 사채업을 하되 피고는 채무자를 소개만 해주고 원고가 소개를 받은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이자를 송금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년 1월경부터 C으로 하여금 피고 및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가 자신의 일수 사채업 채무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충당하고 남은 돈만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가상의 채무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월수 사채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3. 12. 15. 위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 현금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위 현금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부실채권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D에 대한 채권 11,000,000원 역시 사실은 피고가 D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7,000,000원(=현금차용증 56,000,000원 + D 채권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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