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9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부터 2013. 3. 7.까지 7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2. 10. 17.부터 2015. 1. 6.까지 15회에 걸쳐 1,70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95만 원(6,500만 원 - 1,70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