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2 2019가단64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9. 6. 28.부터 같은 해
7. 3.까지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위 돈이 피고 C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 B가 2019. 7. 8. 원고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니돈 내가 무슨일 생기더라도 현금보장 할테니 걱정은 하지 말고”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가 미지급한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차용금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5,5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