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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21 2019가단200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0,000원 및 그중 70,004,12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5,475,88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2.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221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중 4,673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8만 원(= 1억 2,221만 원 - 4,673만 원) 및 그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청구금액인 70,004,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2019.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 비로소 청구한 5,475,88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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