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6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1. 5.경부터 2001. 11.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1.경 500만 원을, 2004.부터 2014.까지 1일 만 원씩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 6,500만 원 -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 이외에 2003. 2.경 피고가 C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2,4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에 피고의 돈을 더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