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6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2.경부터 2014. 11. 5.경까지 7,500만 원을, 2016. 11. 17.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2,150만 원 등 합계 9,6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추가로 더 변제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액 6,650만 원(= 9,65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