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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8 2020가단30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20. 4. 10.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2017. 3. 1.까지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원금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B에 대해서는 2020. 4. 10.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2020.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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