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62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G에서 복합 운송 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D, H, I을 운영하는 자이고, AM은 서울 구로구 AN 건물 704~706 호에서 의류 제조 및 도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AO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와 AM의 공동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M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현지 공장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 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8. 경 위 AM과 실제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 시 지급 받아야 하는 수입 대행료보다 낮은 수입 대행료( 쟈켓 1점 당 2,200원, 점퍼 1점 당 2,400원, 블라우스 1점 당 1,200원, 바지 1점 당 1,300원, 원피스 1점 당 1,500원 )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3.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H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팬츠 648점을 수입신고( 수입신고번호 AP)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점 당 미화 4.5 달러 임에도 세관장에게는 1점 당 미화 1.2달러인 것처럼 줄여서 신고 하여 여성용 팬츠 648점의 실제 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 차이의 차액인 2,317,063원에 부과될 관세 150,60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