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82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9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세 130,000원 별도, 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14.과 2018. 5. 14.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 만료 직전에 원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다.
[증거]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8. 6. 14.까지의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4,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6. 15.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