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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60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지하층 369.26㎡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3/8지분, 나머지 선정자 3명(E, F, G)과 H, I이 각 1/8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선정자들의 동의를 받고 2016. 7. 27.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8. 2.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인도 등 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8. 2.분부터 같은 해 8.분까지 연체차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735,000원[원고와 선정자들의 지분 상당 연체차임 6,825,000원(1,300,000원×7개월×6/8지분)+7기분 부가가치세 910,000원(130,000원×7개월)]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8. 8. 3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1,105,000원[975,000원(차임 1,300,000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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