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00,000 원 및 2020. 7. 4.부터 위 가...
이유
원피고 사이에 2017. 12. 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17. 12. 4.부터 2018.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7. 12. 4.부터 2020. 7. 3.까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7,8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1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4.부터 2020. 7. 3.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한 2,500,000원{= (1,300,000 원 × 31개월) - 위 7,800,000원 -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및 2020. 7.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