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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8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듭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 6. 15.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4. 기준 6개월분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연체하였다가 2018. 1. 31. 1,430,000원, 2018. 2. 28. 2,4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은 2018.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3. 30. 3,430,000원 등 2018. 7. 2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8. 3. 7.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이전되어 원고는 원고 적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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