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에서 약 6.67km, 원고의 회사에서 약 6.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0,000㎡가 넘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매년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3,982,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9. ○○시 ○○구 ○○동 5 답 3,410㎡, 같은 동 5-1 답 4,405㎡, 같은 동 3-1 답 2,909㎡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동 5 토지와 같은 동3-1 토지가 합병되었고, 합병된 ○○동 5 토지는 그 후 ○○동 5 답 662㎡ 등 9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12. AAA에게 위 ○○동 5-1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3. 7. 23. BBB주식회사에게 위 ○○동 5 등 9필지의 토지를 16억 3,95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3. 10. 21. AAA과 BBB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3,982,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7. 14. 기각되었고, 다시 2014. 7.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일반 직원들보다 시간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의 집과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직접 하였던 점, 원고는 1995년경부터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농민으로 인정받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었던 점, 한편 원고의 처가 식구들은 거주지, 직업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업 중1/2 이상을 직접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2년경부터 충북 ○○군 ○○읍에 위치한 (자)CCC건설 및 DDD건설(주)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CCC건설의 연간 수입금액이 2013년 기준 약 90억 원 정도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원고의 거주지에서 약 6.67km, 원고의 회사에서 약 6.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0,000㎡가 넘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매년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주요 자료로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대부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할 당시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원고가 미리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하는 형태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예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구판장을 운영하는 FFF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GGG(원고의 처남)이와 동생들이 사위의 논을 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위는 자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는 등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③ 비록 원고의 장인이 2003년경 사망하였고, 원고의 장모가 2006년경 위암 수술을 받고 2010년경 사망하기까지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인과 장모는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5.56km 거리에 위치한 곳에 살면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의 장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점, 원고 역시 원고의 장모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물을 대는 등 농작업을 일부 도와준 사실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10년까지는 직접 경작을 하다가 이후에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의 처남들 3명중 2명은 원고의 처가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등으로 이사하여 2010년경까지 거주하였는데, 위 처남들 중 한 명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당시 '형제들이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장인의 사망 이후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고에게 그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인, 장모 및 처남들 등 처가 식구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하다가 원고의 장모가 사망한 2010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밭갈이 및 벼 수확은 타인의 농기계를 이용하였으나 모내기는 HHH으로부터 구입한 이양기를 이용하여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모내기에 사용하였다는 이양기의 모델과 HHH이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양기의 모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실제로 이양기를 구입하여 직접 모내기를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⑤ 한편 원고는 1995. 3.경 농지원부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었으며, 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주기적으로 비료, 농약 등 벼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수확한 벼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수확한 벼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내역 등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