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1994. 7. 14. B과 피보험자를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보험기간을 1994. 7. 14.부터 1997. 9. 13.까지로, 보험금액을 25,300,000원으로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B은 1994. 7. 15.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4. 10.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95. 2. 20.경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1995. 3. 17.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24,645,206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B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170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6. 4. “B은 원고에게 46,391,052원 및 그 중 24,645,20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택임차권등기 1) 피고는 1994. 2. 25.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보증금 17,000,000원에 임차하고, 1994. 2. 19.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1995. 5. 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는 2000. 12.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카기910), 2000.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3087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