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60,846,874원 및 그 중 12,810,711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7%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1994. 8. 5.경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650만 원, 피보험자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로 하여 B의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대한보증보험과의 사이에 B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1994. 8. 5.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1996. 3. 3.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한보증보험은 1997. 3. 3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4,487,944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한보증보험(변경 후 상호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다)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10. 7. 현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12,810,711원, 확정지연손해금은 48,036,163원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를 상회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60,846,874원(=12,810,711원+48,036,163원) 및 그 중 12,810,711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최종산입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약정이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