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2.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1994. 11.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상환지급보증을 위하여 E 주식회사(1999. 1. 5. 원고와 합병하여 해산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사이에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1995. 1. 17.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상환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와 F이 D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D에 위 가.의 1)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5. 4. 28. 5,362,896원을, 위 가.
의 2)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6. 6. 25. 10,756,505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변제를 받아 2019. 4. 24.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총 31,550,253원에 이른다 C 본인의 채무 19,418,900원(= 원금 잔액 1,787원 1995. 4. 29.부터 2019. 4. 24.까지의 지연손해금 19,417,113원) F의 연대채무에 대한 1996. 6. 26.부터 2009. 2. 6.까지의 지연손해금 12,131,353원 .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2018. 12.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고, 자녀들인 H, I, C, J,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와 C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8. 1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