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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164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5. 10. 17. 소외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보험자: 알리안츠생명보험{변경전 명칭 : 제일생명보험(주)} 보험가입금액: 33,000,000원 보험기간: 1995. 10. 17. ~ 2000. 12. 15. 보증내용: 가계자금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채무 지급보증(소액대출보증보험) 2) 위 D이 1999. 6. 15. 위 피보험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0. 3. 24.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27,666,114원을 지급하였다.

3) 이에 원고는 D과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40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3. 2. 위 법원으로부터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84,463원 및 그 중 27,666,114원에 대하여 200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후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27,984,463원 및 그 중 27,666,114원에 대하여 200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한편, 피고 A은 2000. 2. 11.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10.자 설정계약(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6. 9. 16.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6.자 설정계약 채무자 E, 채권최고액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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