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25 경 대전 서구 월평 중로 21 도로 변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있던 중 피해 자인 대전 둔 산 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순찰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와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고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고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량에 탑 승하라고 말하며 순찰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왼팔을 창문 밖으로 내면서 피고인에게 “ 선생님 인도 상에 올라가세요.

” 라며 비켜 달라며 손짓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인 순찰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대전 둔 산 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순찰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와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수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지랄들을 하고 있네,

꺼져 이 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