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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8:40 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로 쪽에서 황령 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산 주최 불꽃축제로 인해 교통정리 차 황령 산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나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장소 부근 E 앞 도로에서 황령 산 쪽으로 교통정리 차 1차 차량 출입 통제를 하던 부산지방 경찰청 F 대 소속 순경 G의 차량 통행 정지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진행 후,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2차 통제하던 같은 소속 순경 H의 차량 정지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황령 산 쪽으로 통제 선을 지나 진 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편에 정차 중인 I 세라 토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51세) 의 몸을 피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엉덩이, 무릎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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