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20고단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02:1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 1개, 의자 2개, 사기그릇 2개, 화분 3개, 유리잔, 정수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02: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2세)에게서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같은 날 02:28경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여, 40세)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장 J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고, 2020. 1. 18. 02:45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I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순찰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 02:45경부터 03:10경 사이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에 찾아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자 위 경위 I에게 "왜 수갑을 채워 놓았느냐, 인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