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4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3: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경위 D가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귀가치 않고 위 빌라가 자신의 집이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5층에 따라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누나와 통화하여 집이 E라는 사실을 확인 후 데리고 내려와 순찰차에 태워 귀가를 시키고자 하자 피고인이 자진 귀가하겠으니 순찰차량에서 내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경위 D가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려 주자 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D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구순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