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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1: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사거리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택시기사와의 시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위 G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자 순찰차량 앞에서 두 팔을 벌려 버티고 서서 “ 야 이 씨 발 놈 아”, “ 개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으로 위 G이 위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로에 선 채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위 G으로부터 “ 위험하시니까 인도로 가시라” 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시비를 하고, 이에 사고방지를 위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욕설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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