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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나481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층 309호, 314호(각 전유부분: 3.92㎡, 복도 부분: 3.277㎡)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관리단규약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상고(2014다7219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관리단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가 시도되었으나 성원을 채우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한 관리단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판결), 공용부분의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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