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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5891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7. 7.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2,639,343원 및 연체료 3,675,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관리비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연체료 청구 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관리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제1심 판결 중 관리비 청구 부분만이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4층 45호, 134호(각 전유면적 4.18㎡, 복도면적 4.0485㎡), 150호(전유면적 3.92㎡, 복도면적 3.7966㎡)의 구분소유자이다

(이하 위 세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및 운영형태 1) 구조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7층 내지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 판매운동업무위락시설이 집적된 복합목적 건물로서, 지하 7층은 기계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의 일부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의 나머지 일부는 운동시설, 지하 1층은 식당 및 사무실,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쇼핑몰인 판매시설, 지상 5층부터 지상 12층까지는 판매시설 내지 사무시설로 구별되어 있다. 2) 운영형태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1층 내지 지상 4층까지의 쇼핑몰(1층 외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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