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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나23779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2013. 10. 1. 안산시 상록구 A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는 위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는 2012. 2.분부터 2012. 12.분까지 합계 1,125,440원의 공용부분 관리비(관리비에서 전기료, TV수신료, 수도료와 같은 전유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3. 11.분부터 2014. 2.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556,040원과 선수관리비 493,200원 합계 1,049,230원(= 556,040원 493,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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