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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0 경 당 진시 B, ‘C 주점’ 앞 노상에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씹새끼야, 눈 깔아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 회 밀쳤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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