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5:55 경 아산시 B 2 층에 있는 ‘C 태권도 장 ’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 개새끼들, 너희들은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계단이 위험하니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 너는 내려가라 미친 새끼야, 어린놈의 자슥이,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가슴을 각 1 회 밀쳐 위 경찰관 D을 계단 밑으로 떨어질 뻔하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와 위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 어린 놈의 새끼가 못된 것만 배웠다, 계급이 뭐냐

“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의 계급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