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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도우미 왜 안 불러 주 노, 내가 학교 갔다 왔는지 얼마 안 된다.

내가 누 군지 알고 이러느냐

”라고 소리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위 손님에게 “ 너는 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위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다가 상의를 벗고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노래 연습장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느그가 경찰이 가. 이름 말하기 싫다.

” 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쳤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그런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수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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