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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3:55 경 거제시 B 원룸 301호 앞에서, 위 원룸 주민들 로부터 301호 내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C 등으로부터 소란 경위 및 인적 사항을 파악 코 자 신분증을 요구 받자, “ 씨 발 무슨 일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 발, 들어온 나, 신분증 주면 되잖아, 씨 발 것 들아, 개새끼들 아. ”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순경 C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받자, “ 씨 발, 어쩔 건데 ”라고 말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C의 가슴을 밀치고 왼 주먹을 위 C의 안면을 향해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폭행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겸 경찰공무원 C와 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있고,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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