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2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00:34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이 계산대 위에 비치된 통에 결제할 카드를 놓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거 또라이 아냐 ”라고 시비를 걸며 편의점 카운터 앞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 내 피해자와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고, 편의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 야, 또라이 새끼, 이리와 봐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행패 소란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 와 순경 G의 가슴을 10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