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 전세 보증금 반환자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수입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리고 싶어 하여 돈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돈을 빌려 주면 월세를 받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던

C도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당시 운영하던

PC 방을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아 상황이 어렵다는 말이나 카드대금과 채무 이자 등 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돈이 필요 하다는 것의 비중이 가장 컸다.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어떻게 갚을 지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자를 주고 나중에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돈으로 든 아파트로든 상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