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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8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 자로, 2015. 6. 경 지인인 피해자 C(32 세 )로부터 돈을 맡길 곳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신 중동 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여자친구 D의 부친 명의 빌라를 전세 임대하여 줄 테니 보증금을 입 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라를 전세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2,200만 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계좌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받은 돈은 나중에 모두 피고인이 구하여 줄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주겠다면서 22회에 걸쳐 전세 보증금, 차용금, 시청 직원과의 식사비용, 아버지 생신 선물, 벌금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31,6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1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피고인 명의로 투자 하여 원금에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8. 경 5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8.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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