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4노7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감정이 충돌하여 각자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상호 간 시비를 벌이는 와중에 일어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칼을 들고 피고인 쪽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받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유죄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15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받아 목 부위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당 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받았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닿지 않고 어깨 부위에 맞았을 뿐이고,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별도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와 서로 다가가면서 곧바로 멱살을 서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커터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해 오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체격이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후두암 치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