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40 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 1로 121, 현대 빌 라트 앞 도로를 지날 때 차량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하였다며 피해자 C(47 세, 남) 이 경적을 누르는 등 항의 하자 갓길에 각자 정차한 후 말다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블랙 박스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욕설 등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 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말리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교통질서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저지할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새롭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당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