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63호』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 원룸 201호, 301호, 305호에서 ‘F’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여자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4. 7. 경 위 ‘F ’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8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4. 20. 경 위 ‘F ’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8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G, H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476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시 북구 I 원룸 204호 및 광주시 북구 J 원룸 204호, 301호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 종업원인 피고인 C, K( 가명), L( 가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11.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3~4 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F ’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으로서, 2015. 6. 22. 경 위 원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때부터 2015.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