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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 원룸을 임차하고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주간에, 피고인 A는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0.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광주시 북구 E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고, 2015. 12. 10.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같은 구 F 원룸 1개 호실, 같은 구 G 원룸 3개 호실을 각 임차하여 ‘H’ 이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3~4 일 동안 위 H에서 그 곳을 찾은 7~8 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H에서 그 곳을 찾은 3~4 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제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J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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