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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7 2020나2027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임야 23,328㎡ 의 각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아래에서 제 2 행 “K ”를 “C”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 2 쪽 제 9 행부터 제 5 쪽 제 1 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 지분을 1/2 씩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 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 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라 한다) 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원 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 시효기간은 민법 제 162조 제 1 항에 따라 10년이고,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기는 적어도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1992. 10. 31.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8. 26. 제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 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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