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31분의 400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공유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 명의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지가 이루어진 1996. 9.경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환지가 이루어진 1996. 9.경과 2001. 5. 2.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3. 4.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에 기한 이 사건 피고 명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에 기하여 1996. 9.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